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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총정리

by 소년의 뉴스 2025. 7. 16.

코로나19 팬데믹은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소비 위축 등의 여파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상당수는 금융 의존하거나 휴업과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도입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거나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유예가 아닌, 상환 기간 조정,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회복 기반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용회복 제도와 달리,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악화를 고려하여 폐업한 사업자나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경제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우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여야 하며, 현재 사업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정이 적용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이들을 의미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장기 연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가능한 범위도 폭넓습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계도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주택 구입, 할인어음, 무역금융, 약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것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예: 부동산 임대업, 일부 전문직종, 금융업 등)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전 자신의 업종과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은 상환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부실 차주의 경우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의 경우 1년) 부여와 함께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원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원금 감면은 보유 자산 및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이 중심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 직후부터는 채권자의 채무 추심이나 강제 집행도 중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이자 조정 수준을 넘어선 법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실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당 정보 역시 해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점수 하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와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이나 신용등급 변화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상환 유예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채무조정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유의사항 ,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 차주로 전환하여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상담 창구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 입력 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미발급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기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결과는 별도 통보됩니다.

신청은 취소도 가능합니다.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나, 고의적·반복적인 신청과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 번 취소한 뒤에는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식 콜센터(1660-1378) 이외의 경로로 전달되는 정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4. 새출발기금 유의성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련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유예 조치가 아닌, 상황에 맞춘 채무 감면과 상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과 서류, 제외 대상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